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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7565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하천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2. 경 부산 사상구 224번 길 낙동강 하천 부지 삼락 생태공원 B 주차장에서 하천관리 청인 낙동강 관리본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D 1 톤 포터 트럭 2대를 세워 두고 가스레인지 등 조리기구를 구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어묵, 컵 라면, 커피를 판매하여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2015. 11. 3.까지 부산 사상구 삼락 생태공원 B 주차장에서 C 1 톤 트럭, 천막, 탁자 및 의자 등의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조리기구를 구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커피, 라면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25,000원의 수익을 올리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담당 공무원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하천 부지 무단 점용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무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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