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0181 (2007.05.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이OO의 처인 청구인은 이OO으로부터 2002. 1. 1. OOOOO OOO OOO OOOOO 대지 242.368㎡, 상가건물 217.4㎡의 16분지 13의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2002. 9. 18. 청구외 장OO에게 926,250천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06. 8. 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050,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당초 청구인의 배우자(이OO)가 쟁점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금액으로 하도록 의제하면서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여 보유기간이 1년 이내인 단기양도라 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과 실거래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은 조세의 공평성이 결여된 부당한 처분이다.
(2) 설사, 양도 및 취득가액을 반드시 실거래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실거래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실거래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실거래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따라 증여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실지거래가액 및 실거래환산가액으로 산정(OO O, OOOOOOOOOOOOO, OOOOO OO OO)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취득일 현재의 실거래환산가액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배우자의 취득일인 1985. 1. 1.(의제취득일) 현재의 실거래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청구인이 양도한 날과 배우자가 취득한 날의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은 실거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날의 취득가액을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한다는 청구주장의당부
가.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소득세법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라) 소득세법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마) 소득세법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④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바) 소득세법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 소득세법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②제1항 제2호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2.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아) 소득세법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차)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에 의한다.
⑫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제15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외한다)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청구인은 2002. 1. 7. 청구인의 부(夫) 이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2002. 9. 18. 청구외 장OO에게 926,250,000원(전체지분 1,140백만원의 16분지 13)에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데 대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세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증여세 신고·납부 현황
(단위 : 천원)
성 명 | 증여가액 | 과세표준 | 납부세액 |
변영숙 | 375,920 | 117,807 | 12,505 |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 양도한 것은 취득 후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일 및 증여자의 취득일 당시의 실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현황
(단위 : 원)
성 명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과세표준 | 고지세액 |
변영숙 | 926,250,000 | 480,471,062 | 295,024,176 | 160,050,480 |
(라)청구인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증자가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하였다 하여도 이는 증여자가 단기양도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1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실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이 취득일이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은 단기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에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에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2. 12. 30. 개정된 동항에 의하면 법률에 의한 수용뿐만 아니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되었으나 증여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쟁점(1)의 관련법령소득세법제97조 참조”
(2)사실관계 및 판단
(가)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계산은 증여받은 자의 양도일과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자의 양도일과 증여받은 자의 수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양도일과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2002. 1. 1. 부(夫)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2002. 9. 1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증여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당시의 양도 실거래가액과 청구인의 부(夫)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당시(이 건의 경우 의제취득일인 1985. 1. 1)의 실거래환산 취득가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21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김 기 섭
김 두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