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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18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 회사 C 소유의 D 포터Ⅱ 슈퍼 캡 냉동탑 차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4: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 강로 54번 길 50, 벽산 블루 밍 2 단지 202 동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동림동 삼익 아파트 쪽에서 벽산 블루 밍 2 단지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 대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서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졸음 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며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진행방향 맞은편 인도 변에 세워 져 있는 전신주 하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위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에 따른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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