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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559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6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상복합단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주택 부분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와 오피스텔 및 상가 부분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위 부동산 공용부분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구성한 단체이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6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33.3㎡(B6-11호, 이하 ‘이 사건 인도청구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인도청구 부분의 월 임료는 2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7,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도청구 부분을 인도하고, 부당이득반환으로 2016. 2월분 임료 상당액인 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5. 5. 12. 이 사건 인도청구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은 이 사건 인도청구 부분 및 B6-4호에 관하여 임대인은 “A 관리사무소장 : C”, 임차인은 피고, 작성일은 2013. 5. 12.이고 계약기간은 2013. 5. 12.부터 2018. 5. 11.까지, 차임은 월 50,000원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증인 C의 증언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C은 2012. 9.경부터 2013. 5. 말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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