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원고는 2017. 9. 27. 원고 소유인 경기 양평군 C 대 581㎡ 및 그 지상 5단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80.22㎡, 2층 53.9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3억 5,000만 원에 피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기존 근저당권설정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매도인은 가압류해제(채권자 : D)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나. 피고는 위 계약서를 작성한 2017. 9. 27. 원고에게 “피고가 3,500만 원을 지급하되, 이 중 2,000만 원은 등기 대출시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2017. 11.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와 원고는 2017. 10.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3억 5,000만 원에 피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은 3억 5천만 원 일시불로 하고, 대금지불방법은 기존 E농협의 대출금 2억 5백만 원과 가압류 1억 4천 5백만 원으로 대체 및 승계하고, 소유권이전은 가압류채권자(아들 B)로 이전하는 조건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라.
피고는 2017. 10.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F에게 채권최고액 7,5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