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경 광주 남구 B 소재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국회의원 E가 내 이모의 아들인데 나에게는 동생이다. E에게 부탁하여 조경공사를 하나 따주라고 해 보겠다. 울산시에서 발주하는 영천 구간 국도 600억 원짜리 조경공사와 정부에서 발족하는 독일에서 들어온 선박부품 납품 무역 회사와의 계약을 따서 공사를 함께 하자. 공사를 따내기 위해 서울 등으로 이동할 교통비 등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E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조경공사 등을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4,6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07년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4,67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