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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6 2018구단627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관계에 있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들로, 원고 A(이하 ‘원고1’이라고 한다)는 2013. 7. 8. 원고 B(이하 ‘원고2’라고 한다)는 2014. 3. 14. 각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2.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1.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7. 6.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1은 본국에서 부족장이었던 아버지가 사망한 후 부족장 지위의 승계를 거부하였고, 원고들은 그로 인하여 친척들과 마을주민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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