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1』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1. 경 무렵 서울 강남구 부근에서, B으로부터 C 명의의 D 렉 서스 승용차량을 4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입( 양 수)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2018 고 정 25』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았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ㆍ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8. 경 E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위하여 F 명의로 등록된 G 벤츠 S500 승용 차( 당시 도난신고되어 경찰에 회수된 상태였음 )를 인수 받기로 한 후, 2013. 1.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명의자 F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 받을 수 있는 판결을 선고 받아 이를 근거로 2013. 4. 경 경찰서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양수하였음에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증거 목록 순번 12번) 『2018 고 정 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