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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23:20경 서울 은평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63세)이, 피고인이 외도를 하였다며 “그년하고 살아. 나는 더 못 참아. 나갈거야. 집 내놨어”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주거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죽여버리다”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작은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뒷 베란다로 들어가 뒷베란다와 작은방 사이에 난 창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력,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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