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7 2016가합7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149,565원 및

가. 그중 19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20.부터 2016. 11.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C 및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 약정일자에 각 대출거래약정을 하고, B, C 및 피고에게 대출금란 기재 해당 금액을 각 지급하였다.

순번 대출일 채무자 대출금(원) 1 2005. 6. 10. B 268,000,000 2 2007. 4. 11. C 84,000,000 3 2011. 4. 4. 피고 10,000,000 위 각 대출거래약정을 함에 있어 약정이율 및 지연이율을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관계 법령 및 금융사정의 변경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기로 정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05. 8. 26.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고, 2007.경 C의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다. 2016. 4. 19.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잔액 및 연체이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일자 대출잔액(원) 미수이자(원) 연체이자(원) 합계(원) 연체이율(%) 1 대출금 2005. 6. 10. 193,000,000 39,352,433 22,100,997 254,453,430 13.90 상각비용 3,001,462 0 148,362 3,149,824 6.00 2 2007. 4. 11. 84,000,000 16,825,083 9,501,443 110,326,526 13.73 3 2011. 4. 4. 10,000,000 1,395,514 2,824,271 14,219,785 15.00 합계 290,001,462 57,573,030 34,575,073 382,149,565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6. 4. 19.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원리금 합계액 382,149,565원 및 ① 그중 2005. 6. 10.자 대출금 원금 잔액 19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2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3.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② 위 2005. 6. 10.자 대출금의 상각비용인 3,001,462원에 대하여는 2016. 4.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