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0 2013노39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2011. 4. 21.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증인으로 출석한 D, E의 각 진술은 명료하며 공간적시간적으로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은 일을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찰 조사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분쟁 발단과 피고인의 폭행의 과정을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사이에 별다른 모순점도 발견되지 않아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1. 4. 21.자 폭행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