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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2노4217
상해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과 법리오해(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친 것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넥타이를 붙잡혀 생긴 답답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는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발단과 경과, 피고인의 범행과 그 전후의 상황, 심지어 자신의 범행사실까지도 명확히 상술하고 있으며, 목격자 G이 제1심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 주변 부위를 잡고 뒤로 미는 것을 뒷모습으로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아 믿을 만하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G이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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