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4209 (2017. 1. 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현행 「민법」제812조(혼인의 성립)에서는 혼인은「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함은 법률상의 이혼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이혼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6중06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5.7. 취득한 OOO아파트 105-240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6.2.2. 양도한 뒤 2016.4.30.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가, 2016.7.12. 쟁점아파트의 양도가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인 것으로 보아 2016.9.12.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주소지인OOO로16에서 ‘OOO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병원진료기록과 법인카드 사용내역, 차량 하이패스 사용내역 등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OOO’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사실상 별거상태에 있으므로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사이가 나빠 2003.8.29.부터 별거를 해왔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 변동내역을 보면 2007.4.26부터 2009.12.6까지 동일한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는OOO(주) 사업장 소재지이며 당 사업장 대표이사로 구내식당 및 주거용 시설이 있어서 그 곳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진료기록과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차량 하이패스 사용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사업장 인근 한의원 두 곳에서 10여차례 방문한 진료기록밖에 없으며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차량 하이패스 사용내역으로는 실제 거주내역을 입증할 서류로는 볼 수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사업장에서 급여를 5년 동안(2011년∼2015년) 받고 있는 점으로 보아 배우자와 별도세대를 구성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OOO과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OOO은 차량으로 1시간 남짓 거리에 있어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기 어려운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소지 변동내역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주택 보유현황은 <표2>과 같다.
<표2> 주택 보유현황
(3)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과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진료확인서 2매(OOO소재 한의원 발행), 법인카드사용내역서 3매, 하이패스 기간별 사용내역서 14매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사실상 별거상태에 있으며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행 「민법」제812조(혼인의 성립)에서는 혼인은「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함은 법률상의 이혼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이혼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대법원 98두17463, 1999.2.23. 및 국심 2006중634, 2006.9.15. 합동회의,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는 3주택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