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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누49302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국제통신공업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의 기재는 생략한다), 대농산업전기, 시그마전기, 이화전기공업, 맥스컴, 영신엔지니어링(이하 국제산업전자 국제산업전자는 2015. 3. 31. 폐업하였다. 와 함께 ‘원고 등 8개사’라고 한다)은 무정전전원장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장구조 및 구매입찰 방식 1) 무정전전원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이하 'UPS'라고 한다

)는 발전소, 병원, 통신설비 등에 전원 공급 장애가 발생하여도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전압, 정주파수, 무정전 상태의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이다. 국내 UPS 시장규모는 2013년 말 기준 1,200억 원 정도로 약 30여 개의 업체가 UPS를 제조판매하고 있고, 주요 사업자는 원고, 이화전기공업, 국제전기, 맥스컴 등이다. 2) 한국가스공사는 한국가스공사에 등록된 업체만 UPS 구매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명경쟁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였고, 입찰 업체 등록은 3년 주기로 이루어졌다.

연도별 UPS 입찰 등록 업체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연도별 한국가스공사 UPS 입찰 등록 업체 현황 시기 등록업체 1999년 이전 이화전기공업, 국제전기, 지오닉스 2000년~2002년 원고, 이화전기공업, 맥스컴, 영신엔지니어링, 국제산업전자 2003년~2005년 원고, 이화전기공업, 맥스컴, 영신엔지니어링, 국제산업전자 2006년~2008년 원고, 이화전기공업, 맥스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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