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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8 2017구합8823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국제통신공업 주식회사(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시그마전기, 이화전기공업, 맥스컴,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 및 국제산업전자(폐업)(이하 ‘원고 등 8개사’라 한다)는 모두 무정전전원장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무정전전원장치 구매입찰 방식 1) 무정전전원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이하 ‘UPS’라 한다

)는 발전소, 병원, 통신설비 등에 전원 공급 장애가 발생하여도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전압, 정주파수, 무정전 상태의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이다. 한국가스공사는 한국가스공사에 등록된 업체만이 UPS 구매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명경쟁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였고, 한국가스공사의 UPS 입찰 업체 등록은 3년 주기로 이루어졌다. 연도별 UPS 입찰 등록 업체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시기 등록업체 1999년 이전 이화전기공업, 국제전기, 지오닉스 2000년 ~ 2002년 이화전기공업, 맥스컴,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 국제산업전자 2003년 ~ 2005년 이화전기공업, 맥스컴,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 국제산업전자 2006년 ~ 2008년 이화전기공업, 맥스컴,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 국제산업전자 2009년 ~ 2011년 이화전기공업, 맥스컴,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 국제산업전자, 국제통신공업 2012년 ~ 2014년 원고, 시그마전기, 이화전기공업, 맥스컴,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 국제산업전자, 국제통신공업, 국제전기 [연도별 한국가스공사 UPS 입찰 등록 업체 현황] 2) 한국가스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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