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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25 2014누6976
법인(원천)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4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0쪽 열둘째 줄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H가 현재 원고를 비롯한 4개의 자회사를 통하여 60여 개의 계열회사를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F의 중간매개체로서 형식적인 지배와 거래를 통하여 이자ㆍ배당 등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거나 감면받는 것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앞서 살펴본 H의 설립과정 및 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의 목적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지배구조가 지속될 것인지도 의문이다.」 제1심 판결문 제30쪽의 마지막 줄 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한ㆍ몰타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은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몰타의 거주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 등에게도 과세할 수 있고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회사인 경우 배당총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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