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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6누6271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한중 조세조약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한중 조세조약 제10조(배당) 및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제1항, 제2항 또는 제2의정서 제4조에 의하면, 중국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중국도 중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바, 구체적으로 한국의 거주자인 배당 수령인이 수익적 소유자로서 중국 회사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의 한도 내에서,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의 한도 내에서 중국에서 과세하고, 그 나머지 95% 또는 90% 이상의 범위 내에서 한국에서 국내법에 따라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원천지국에서의 비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거주지국 뿐만 아니라 원천지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양국간의 과세권을 일정한 비율로 조정배분하되, 비거주자인 한국 회사의 중국 원천지국 회사에 대한 자본 소유 비율에 따라 중국 과세권의 한도를 배당액의 5% 또는 10%로 차등을 두어, 일정 비율 이상의 자회사 지분을 직접 지배하는 모회사에 배당을 할 때에는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제한해 낮은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법인간 배당에서 발생하는 중복과세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이 사건 조항 전문 및 후문의 취지 1 한편 이 사건 조항 전문에 따르면, 한국 회사가 수익적 소유자로서 중국에서 지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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