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15:00경 밀양시 C에 있는 과일저온창고에서, 동생인 피해자 D에게 1,000만원을 주면 망 부(父)로부터 자신이 상속받은 밀양시 E 주택과 대지 664제곱미터를 동생들인 피해자, F 명의로 공유 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피해자와 F 명의로 공유 등기 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0. 1,000만원을 자신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거래명세표, 분할측량위임장, 지적측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01. 8.경 위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별도의 차용금 1,300만 원의 일부를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이 2012. 7. 30.경 피해자 D으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에는 피해자 F의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거래명세표(증거기록 8쪽)에는 송금인이 ‘공동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위 1,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로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2001.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