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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7.부터 2011. 10. 20. 경까지 C에게 15,500,000원을 빌려 주면서 C으로부터 금액이 백지로 된 차용 증서 4 장 교부 받았고, 2011. 4. 15.부터 2011. 10. 17.까지 원금 중 6,500,000원을 변제 받아 9,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20. C이 인천지방법원 2012개 회 59583호로 개인 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9,000,000원으로 기재하자, 채권액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높은 금액을 배당 받을 받을 목적으로 2014. 6. 20. 인천지방법원 2014개 확 14호로 개인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신청한 후 차용 증서에 피고인이 임의로 원금 합계 63,000,000원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2015. 7. 17. 피고인의 채권이 60,000,000 원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선고 받아 금액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C이 2015. 8. 17.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차용증( 원본), 보정명령 서면 답변서, 이의 신청서, 2014개 확 14 개인 회생채권조사 확정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 C의 이의 신청으로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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