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2018고합107호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으로 바꾸면서 범죄사실 중 ‘목검을 들고’를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들고’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를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과 함께 나머지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가중을 거쳐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공소장이 변경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강간의 점(2018고합107호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범죄사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