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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922 | 상증 | 2011-06-14
[사건번호]

조심2011서0922 (2011.06.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신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나, 그 증여세 부과시 증여자를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한 주주들별로 구분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야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참조결정]

조심2010서1327 / 조심2011서0039 /

[주 문]

OO세무서장이2010.10.12. 청구인에게 한 2006.5.31. 증여분 증여세 3,569,35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얻은 이익 21,663,980원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의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주장은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비상장 주식회사 OO테크(이하 “OO테크”라 한다)의 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5.31.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O(OO테크와 주식을 포괄교환한 후 회사명을 주식회사 OO테크파마로 변경, 이하 “OOOO”라 한다)와 55.83592 : 1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라 제3자 배정으로 OOOO 주식 55,835주를 취득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OO테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O가 2006.5.31. OO테크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하여 청구인 등에게 신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면서 청구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평가한 OOOO의 1주당 교환가액(1,993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산정한 증자 후 1주당 가액(2,381원)과의 차액 21,663,980원(이하 “쟁점증자이익”이라 한다)을 증자이익의 증여의제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10.10.12. 청구인에게 2006.5.31. 증여분 증여세 3,569,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테크와 OOOO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서에 표시된 1주당 교환가액 1,993원은「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시가로 보아야 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그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고 그 요건과 절차가합병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포괄적 주식교환방식에 의한 교환가격과 이론 주가와의 차이는 같은 법 제38조에의한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것이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것이며, 같은 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의제는 일반적인 제3자 직접배정방식에 의한 것을 의미하므로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교환에 의한 신주배정에 대하여는 법인간의 합병과 동일하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는 기존주주가 아닌 자에 대하여신주의 공모절차 없이 OO테크의 구주주에게 직접 배정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시키기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직접 배정받은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규정하는 있는 바, 청구인이 보유하던 OO테크 주식을 포괄적 주식교환하여 OOOO주식을 1주당 1,993원으로 교환받았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OOOO의 증자후 1주당 평가액 2,381원에 비하여 1주당 388원을 저가로 배정받은 것이므로 쟁점증자이익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증권거래법」에 의한 평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평가액의 차이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따라 다름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나. (생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새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당해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다만, 증자 전·후의 주당 1주당 가액은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영 증가한 주식수)

제49조【평가의 원칙】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 중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순자산가치”)

(3)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사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의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면, OO테크와 OOOO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OOOO가 OO테크의 완전 모회사가 되고 OO테크는 OOOO의 완전자회사가되며, 주식교환일은 2006.5.31.로 하고, 주식교환으로 인하여증가하는 OOOO의 자본금은 14,356,950,50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주식교환계약을 2006.3.20. 체결하였으며, 코스닥상장법인인 OOOO는 「증권거래법」절차에 따라 OOOO의 신주 28,713,901주의 기준가격을 주당 1,993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OOOO가 OO테크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하여 신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면서「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평가한 OOOO의 1주당 교환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산정한 증자 후 1주당 가액과의 차액인 쟁점증자이익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제3자 배정에 의한 증자이익의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증자전 1주당 가액 : @3,016원(전후 2개월 평균가액)

ⓑ 증자후 1주당 가액 : @2,381원(「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③항)

[(@3,016원 × 17,510,910주) + (@1,993원 × 28,713,901주)] ÷ (17,510,910주 + 28,713,901주)

ⓒ 1주당 교환가액 : @1,993(교환계약서)

ⓓ 1주당 증자이익 : @2,381원 - @1,993원 = @388원

ⓔ 증자이익 증여의제 금액 : ⓓ × 55,835= 21,663,980원

(3) 살피건대, 청구인은「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산출한 교환대상주식의 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한이론주가와의 차액을 증자이익의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보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로서 신주를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63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법」의 규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과는 별개의 것으로서유상증자 실시 법인인 OOOO의 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신주를 공모절차 없이 제3자 직접 배정방식으로 직접 배정받은데 따른 쟁점증자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1327, 2010.12.22. 같은뜻임).

(4)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바,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이익은 신주인수를 포기하거나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주식을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그 이익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OOOO의 기존 각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이익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증여자)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39, 2011.4.20. 같은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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