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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2.18 2015고단4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11:2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강릉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먼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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