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과 피해자 H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시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고지하여 그 차액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9. 5. 전북 부안군 I로 향하는 피고인 A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부안군 J대 226㎡ K전 1,428㎡ 합계 500평이 있는데 투자가치가 있는 땅이다, 평당 시가 18만 원인데 매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은 평당 1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실제 거래가격 5,000만 원과의 차액인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중개업자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실’의 등록된 중개보조원으로서, 2009. 9. 5. 전북 부안군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매대금 9,000만 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H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0.9% 비율의 법정수수료 81만 원을 초과한 7백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다만 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한 부분 제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1. 수사보고서 개별공시지가 확인,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확인, 토지매매대금 지급내역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