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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13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10: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도 그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해장국과 소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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