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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9 2017고단31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14:39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역 8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VEGA 아이언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접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5. 16. 23:4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등의 부위를 총 110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피해자)

1. 압수 조서

1. 휴대폰 사진,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총 110회에 이르고, 피고인은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춰내기도 하는 등 상당히 과감한 모습을 보이는 점, 위 각 동영상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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