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0 2014고정149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다.
2014. 3. 24. 18:3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E(31세,남)에게 “친구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어 소송을 준비중인데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카톡 및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 37만 원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