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818,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도급인)와 피고(수급인)는 청주시 청원구 C 외 2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위 공사 과정에서 반출한 원고 소유의 시가 10,500,000원 상당의 컨테이너박스와 시가 합계 4,900,000원 상당의 옹기 34개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합계 5,318,030원을 원고가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합계 20,718,0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계약상 준공예정일은 2017. 10. 30., 공사대금은 275,000,000원, 지체상금율은 1일당 0.5/1000인데, 피고는 원고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2018. 6.경까지 창호 및 내부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다
잠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9. 5. 21. 직접 위 공사를 마무리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31.부터 2019. 5. 21.까지의 지체상금 합계 78,100,000원(568일 × 275,000,000원 × 0.5/1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합계 98,818,0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2019. 6. 1.부터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됨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