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211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계획시설인 서울 관악구 C 공원용지에서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등을 설치하고 주거 및 샤시조립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2014. 9. 22.경 피고인이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을 2014. 10. 20.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하라는 관악구청장 명의의 시정명령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악구청장의 고발장
1. D, E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각 시정명령,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