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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2다72544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유통센터 1층에 편의점이 들어온다는 피고의 분양광고나 제1차 분양계약서에 ‘편의점’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면서 편의점 영업을 독점적으로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편의점 영업을 독점적으로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⑴ 원고는 2010. 12.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편의점에 대한 독점적 영업권보장 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주위적으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 또는 독점적 영업권보장과 관련한 피고의 기망이나 원고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분양대금 상당의 금전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분양대금의 감액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의 주장과 같은 독점적 영업권보장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관한 피고의 기망이나 원고의 착오를 인정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⑵ 그 후 원고는 2012. 6. 19.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2012. 6. 14.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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