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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17 2020고단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5. 2. 18:04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발생ㆍ검거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전의 1번의 음주운전 전력과 그것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기타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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