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무화과 나뭇가지를 끊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을 뿐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의 눈앞에서 무화과 나뭇가지를 흔들었을 뿐 무화 과 나뭇가지로 피해자 G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H 와 서로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임에도,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고인과 다툰 경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히 피해자 D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진료 의사에게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 누군가에 의해 넘어져 다친 것’ 이라고 밝히기까지 하였고, 달리 피해자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뭇가지로 자신의 뺨을 사정없이 때려 하루 종일 얼굴이 후끈거릴 정도였으며, 아들인 피해자 H가 이를 보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는데 피고인도 피해자 H를 죽일 정도로 멱살을 잡아 자신이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H가 2, 3분 가량 서로 멱살을 잡고 놓지 않았는데 자신이 보기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