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7.01 2019가단31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2. 16.부터 2018. 2. 19.까지 피고에게 제주시농협 계좌에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합계 15,100,000원 원고가 2016. 8. 11.부터 2018. 6. 21.까지 피고에게 IBK기업은행 계좌에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합계 41,050,000원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2. 일부 청구 기각 부분 2019. 6.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중 원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함)
3.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