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부장으로 E 소속 6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0. 8. 30.경 고용노동부로부터 E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제3조, 제7조 제1항, 제8조, 제13조 제2항, 제3항, 제14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항, 제27조 제2항, 제28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34조, 제37조 제1항, 제4항, 제59조 제2항에 대하여 2010. 10. 26.까지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참고인조사
1. 단체협약 시정명령,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따른 회신, 단체협약 시정명령 잠정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제31조 제3항 (벌금형만 규정)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뒤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를 참작) 유죄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중 단체협약 8조 중 해당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이 관련법령에 우선한다는 점에 대한 부분은, 이를 위법하다고 보아 삭제할 것을 요구하게 되면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의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할 의무 및 이행결과의 서면통보의무의 규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제10조 제2항과의 규범조화적 해석상 단체협약이 제10조 제1항에 위반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