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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3.29 2011구합31284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7. 16. 안양시 단체협약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1목록...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8.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이다.

나. 원고 산하 경기지역본부 안양시 지부는 2008. 12.경 안양시장과, 대구경북지역본부 달성군 지부는 2008. 9.경 달성군수와, 전남지역본부 무안군지부는 2008. 12.경 무안군수와,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지부는 2008. 12.경 전주시장과, 별지 제1 내지 4목록 기재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시정명령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로부터 단체협약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받아 단체협약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조항을 포함한 일부가 위법하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9. 7. 16. 별지 제1목록 시정명령 사유란 기재 해당 사유를 이유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 제31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다.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로부터 단체협약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받아 단체협약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조항을 포함한 일부가 위법하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9. 7. 24. 별지 제2목록 시정명령 사유란 기재 해당 사유를 이유로 노조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다.

3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로부터 단체협약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받아 단체협약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조항을 포함한 일부가 위법하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9. 7. 24. 별지 제3목록 시정명령 사유란 기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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