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4가단1201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4가소63577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4가소63577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