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가단594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79112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79112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