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적이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당심 증인 L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증인이 진술한 시점의 시간차, 기억의 한계 등을 감안하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위 증인은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사실이 있고 그때 다투는 소리가 심하게 났으며 증인이 피해자에게 신고를 원하는지 물어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계산할 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