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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노34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추행하지 않았다)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2014. 10. 10.자 항소이유서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라는 항목에 표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소주 2잔정도 마셨고 조사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위 표시는 착오로 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직접 진행한 다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그 증언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위 증언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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