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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23 2016고단45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28. 21: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산시 읍내동 소재 호수공원 인근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문동에 있는 ‘ 삽 교 할머니 곱창’ 식당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 교통법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 ㆍ 유턴 ㆍ 후진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8. 21:28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산시 석림동 소재 ‘ 스마트 701’ 아파트 앞 도로에서, 때마침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자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법 유턴하여 ‘ 조이 할인 마트’ 쪽으로 도주하고, 이에 같은 날 21:28 경부터 21:33 경까지 서산 경찰서 교통 순찰차가 추격하며 정지 지시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도주하면서, 같은 날 21:30 경 같은 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 CGV 앞 사거리에서 적색 신호에 위반하여 도주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30 경 같은 동에 있는 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 앞 지르기 금지 구역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를 앞 지르기하며 주행하였고, 다시 우회전을 반복하며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km 구간에서 경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면서,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2회,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 지르기 1회, 불법 유턴 1회 등 행위를 연달아 반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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