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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0 2017고정11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6. 11:40 경 광명 시 D 103호에 있는 E 감정평가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과 양쪽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는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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