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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9 2015고단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00:3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위 C여행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의 주주인데 7개월간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고 대표이사 D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와 쇠꼬챙이를 휘둘러 사무실 유리창 5장(각 가로1m, 세로1m)을 깨뜨려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위 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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