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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16 2015고단1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2.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0. 23:35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역곡로 324번길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근 범죄전력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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