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2 2014고단16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10:4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68세)이 거주하는 E빌라 8동 앞 도로에서, 폐지를 모아두었던 손수레를 빼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도로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이동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평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