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12730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7차656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