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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8 2018고단21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1997. 7. 2. 경부터 1998. 7. 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여행사 서울 영업소 소속 직원으로 고객관리, 고객 모집 및 여행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7. 7. 4. 경 위 D 여행사 서울 영업소 사무실에서 여행대금( 숙박비, 차량 대여금, 중식 비) 명목으로 523,05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8. 7.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3회에 걸쳐 합계 46,436,35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8. 8.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항공권 매입 비 225,060원을 내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입금하면 제주도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여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주도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998. 8. 29. 피고 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25,06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6. 9. 17. 09:00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H 여행사 사무실에서 제주시 I에서 J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 송객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1년 동안 매주 10 쌍 이상 신혼부부를 모집하여 보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혼부부를 모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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