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들은 N이 E의 실제 사장이라고 인식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원심은 횡령액을 산정함에 있어 일반 소비자 판매 단가로 계산하였으나, 원심 판시 별지 일람표에 기재된 구입처는 모두 E와 거래관계가 있는 거래처이고, 거래처에 적용한 판매 단가표에 의하면 횡령금액은 133,827,000원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각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횡령의 고의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D는 1968. 3.경 부산 부산진구 C에서 소형변압기 등을 생산하는 ‘O’를 설립하였다가 1974. 4. 30.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법인전환을 하였다.
주식회사 E는 1993. 4.경 주력 상품인 합병정화조용 에어펌프를 개발하는 등으로 1995. 2. CL 주식회사의 1차 협력업체가 되었다.
주식회사 E는 2004. 7. 5. 법인등기부에 2004. 5. 1. 존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해산 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회사계속의 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E에 대하여 2013.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른 해산간주등기가 마쳐졌다). ⑵ 주식회사 E는 D의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되었는데, D는 CM 자신의 70번째 생일에 아들인 N에게 주식회사 E를 물려주겠다고 발표하였다.
⑶ 한편 D는 1994. 10. 28. 주식회사 E의 공장부지인 부산 부산진구 C 대 281㎡(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4. 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하여 2001. 9. 7. 채무자를 주식회사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