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F 소재 주식회사 E(2018. 12. 19. 상호 변경, 변경 후 상호 : D, 이하 ‘E’ 라 함 )에 배관 자재 등을 공급하여 E에 대하여 70,990,216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E가 물품대금을 갚지 않아 2018. 4. 5. 부산지방법원에 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9. 8. 13. E가 원고에게 원금 70,990,216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9. 9. 3. 확정되었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함) 은 피고 B의 소유였으나 위 피고는 2015. 7. 15. E에게 2015. 6. 18.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E는 주식회사 G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5. 10.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 최고액 2억 5,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E는 2016. 8. 24.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함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8.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주식회사 D는 2017. 4. 10. 위 나. 항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하여 말소 등기를 마쳤다.
라.
D는 2017. 4. 10.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 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제 1 부동산’ 이라 함) 중 892분의 631.8 지분 및 별지 부동산 목록 3 기 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제 3 부동산’ 이라 함 )에 관하여 2017. 3. 16.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마쳐 주었고, 2018. 6. 26.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 1 부동산 중 446분의 130.1 지분 및 별지 부동산 목록 2 기 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제 2 부동산’ 이라 함 )에 관하여 2018. 6. 1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