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와 반지를 훔쳐갔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D, E의 원심 법정진술, 고소장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① 피해자와 목격자 E은 당시 피고인이 ‘반지가 없어졌다. 내 방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은 피해자밖에 없는데, 피해자가 가져갔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다른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되는 점이 없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H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E이 피해자의 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며 소리치는 것은 보았지만, 피고인이 어떤 말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3분 내지 5분 가량 지켜보다가 다시 내려왔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당시 상황을 잠깐 동안 일부만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소리친 것은 맞지만 어떤 말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이어서, 피해자나 E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로 볼 수 없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바로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E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