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6513
투자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85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6. 19.부터, 6,85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85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6. 19.부터, 6,85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