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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6513
투자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85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6. 19.부터, 6,85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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