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합5072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162,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